경남상의협의회,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조속 입법 건의

홍정명 기자 2023. 7. 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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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4일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야 정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부·울 상의는 건의문에서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과밀 성장과 지방 소멸의 위기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에서도 비수도권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877호)과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 발의되어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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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혜택 확대해야"
국회 산통위·기재위·행안위, 각 정당에 건의문 발송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4일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야 정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부·울 상의는 건의문에서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과밀 성장과 지방 소멸의 위기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에서도 비수도권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877호)과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 발의되어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구자근 의원이 지난 5월 9일 발의한 동 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상속세 공제 범위를 확대했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해오는 경우 신·증설 설비투자 지원과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수도권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소득세 인하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건의문은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까지 고려한 이번 패키지 법률안은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과 신·증설을 유인해 투자 위축과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어온 비수도권의 경쟁력 확보에 획기적인 방안이 되어줄 것으로 사료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비수도권에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법인세와 소득세 차등적용과 투자 세액공제 등이 동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그 차등의 정도가 비수도권 지역민과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각종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건의문은 "국가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범국가적 목표이며, 이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수도권의 입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동 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구자천(창원상의 회장)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이번 법률안은 인구 감소와 산업경쟁력 저하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비수도권의 재도약에 획기적인 방안이 되어줄 것"이라며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더불어 비수도권 전반에 세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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