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시간 노려 교회 돌며 절도 50대 징역 1년 선고
김동욱 2023. 7. 15. 11:12
예배 시간을 노려 대전 시내 교회를 돌며 금품과 헌금 등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8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1일 대전 대덕구 중리동 한 교회 목사 사무실 창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1,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치는 등 다섯 차례 금품을 훔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주로 수요일이나 일요일 등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을 노려 목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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