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동액으로 모친 살해…2심도 징역 25년
김동욱 2023. 7. 15. 11:11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14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이는 수법으로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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