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구속 피고인 전원 석방…검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나[취중생]
참사 발생 9개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형사 책임 묻는 재판 더뎌…전원 보석 석방
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한 달에 한 번 재판
檢,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반년째 결론 못내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상됐듯이 재판 절차는 더디기만 합니다. 그 사이,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참사 발생 9개월이 되는데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유가족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검찰이 반년째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보석 석방 이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14일 구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1심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재판이 열리다보니 유가족들은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합니다. 박 구청장 사건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공판은 5월 15일과 6월 26일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건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이후 5월 8일, 6월 12일, 7월 10일 세 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지연된다는 유가족 지적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태원 관련 사건 3건 외에 살인 등 강력 사건, 수십억대 금융 사건, 뇌물 선거법 사건 등 주요 사건 150여건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태원 사건에 온전히 할애하고 있고, 나머지 150여건을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합니다.”
재판부의 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유가족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법원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난 10일에도 이 전 서장의 3차 공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피고인들의 보석 석방을 규탄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피고인들의 죄를 가볍게 해줌으로써 윗선의 책임 소재를 덮어버리고 이 참사가 별것 아닌 양 흘러가고 묻혀버리지 않을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 “월요일 이태원 사건에 온전히 할애”
유가족, 법원 앞에서 보석 석방 규탄·처벌 촉구
이날은 이 전 서장이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나고 첫 번째 재판을 받는 날이어서 언론의 관심도 컸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재판 때 입고 있었던 연갈색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핼러윈을 앞두고 용산서 차원의 종합치안대책 문건을 작성했던 정현욱 용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1·2차 공판과 달리 이번 공판에선 경찰 무전망(서울경찰청 지휘망, 용산서 행사망, 용산서 자서망)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충분히 사고 발생 또는 급박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 전 서장 측은 당시 무전만으로 참사를 조기에 인지해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용산서 자서망의 녹음본과 관련해서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 것입니다.
용산서 자서망 녹음본에는 참사 당일 오후 9시 10분부터 오후 11시 11분 사이 용산서 상황실과 현장 경찰관들 사이 무전이 담겼습니다. 참사 전후로 용산서에 들어온 현장 상황, 참사 당시 출동한 경찰의 보고 등이 주 내용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무전으로 들은 비명 소리에 대해 “축제 상황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서장이 오후 10시 36분쯤 “동원 가능한 경력을 모두 이태원 쪽으로 보내라”고 처음 무전으로 지시했다며 “오후 10시 20분부터는 기존 무전과는 다른 비명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 톤이나 발언 내용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 지난 10일 보석 후 첫 공판 참석
이 전 서장 측 “‘사람 깔렸다’ 무전으론 안 들려”
검찰 “충분히 사고 발생 또는 급박한 상황 인식”
반면 이 전 서장 측은 당시 이 전 서장이 3개 무전망을 포함해 대통령 경호망까지 4개 무전을 동시에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참사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용산서 무전망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전 음질이 좋지 않고 현장 소음으로 상황을 충분하게 인식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전 서장 측은 “검찰 공소장을 보면 오후 10시 19분쯤 이태원 파출소에 사람이 깔렸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사람이 깔렸다’는 말은 도저히 무전 녹음 내용에선 들리지 않았다”며 “녹음을 들어보면 무전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상황실에서 전파하는 무전은 상황실에서 녹음하기 때문에 잘 들리지만 현장에서는 음악 등 여러 소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탑승했던 관용차 내부 무전기를 통해 듣는 음질과 법정에서 재생되는 음질이 같은 수준인지를 물었고, 검찰은 “과학적으로 음질을 확인할 순 없지만 무전에 이상이나 장애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실제로 무전을 듣는 입장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법정에서 용산서 자서망 녹음 파일을 들은 이 전 서장은 안경을 내리고 눈가를 손가락으로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당시 무전이 잘 안 들렸던 상황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날 자택으로 돌아간 이 전 서장은 다음달 21일에야 다시 법정에 출석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17일 공판 출석
6월 재판 출석 때는 유가족과 충돌
오는 17일에는 박 구청장의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 구청장의 보석 석방 이후 첫 재판이었던 지난달 26일 유가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할 경우 구청 직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할 수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게 20여일이 지나고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도 공방만 벌어질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참사가 길고 긴 ‘법원의 시간’을 지나면 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검찰도 분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결론도 못 내는 것일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송치 후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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