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하다 독해” 케빈 코스트너, 이혼 아내에게 “TV는 가져가지 마”[해외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할리우드 스타 케빈 코스트너(68)가 이혼한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트너(49)에게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14일(현지시간) 연예매체 피플은 “법원이 바움가트너가 특정 물품을 가져가면 안된다는 코스트너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크리스틴은 세면도구, 옷, 핸드백, 보석을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지만 가구, 가전제품, 예술픔을 포함한 다른 모든 재산 아이템을 가져가는 것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스트너는 2004년에 결혼하기 전에 그들이 서명한 혼전 계약 조건에 따라 "공동체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움가트너의 변호사들은 “이 물건들 중 많은 것들이 결혼 중에 획득되었기 때문에 공동체 재산이다”라고 반박했다.
코스트너는 전 부인이 냄비 등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갈 것을 우려했다.
한편 법원은 최근 코스트너가 세 자녀를 부양해야하는 바움가트너에게 매달 12만 9,755달러(약 1억 6,517만원)를 지불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코스트너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20만 달러와 법정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내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의료비, 스포츠 및 과외 활동 비용의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바움가트너는 처음에 매달 매달 24만 8,000달러(약 3억 2,056만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스트너는 한 달에 5만 2,000달러(약 6,588만원)로 그럭저럭 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트너는 바움가트너가 가족 집을 운영하는 직원으로부터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고 비난했다.
페이지식스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는 "지난 몇 달 동안, 특히 이 사건이 제기된 이후, 이혼 전후에 케빈의 재산을 그의 동의 없이 가져가는 불안한 성향을 보여왔다"고 적혀있다.
바움가트너는 코스트너 몰래 개인 재산에서 2만 5,000달러(약 3,174만원)를 LA 형사 변호인에게 지불했으며, 이 거액의 비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2004년에 체결된 이 부부의 혼전 계약서에 따르면 바움가트너는 이혼 시 개인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오스카 수상자의 법률팀은 이 자동차 구매가 "2023년 4월 케빈에게 말하기 훨씬 전부터 그녀의 퇴장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코스트너의 변호사들은 또한 새로운 문서에서 바움가트너가 이사하기 전에 집을 뒤지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코스트너는 1978년부터 1994년까지 결혼했던 전 부인 신디 코스트너와도 자녀 애니 코스트너, 릴리 코스트너, 조 코스트너, 리암 코스트너를 두고 있다. 바움카트너와의 사이에선 이든(16), 헤이즈(14), 그레이스(13) 세 자녀를 키우는 중이다. 그는 두 번의 결혼생활로 모두 7명의 자녀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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