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중 군용차 몰고 이탈…'간 큰 병사' 1심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격리 중 군용차를 몰래 몰고 영외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 코로나 격리 중 군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해 부대를 이탈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대 이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병역의무 회피 목적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8월에 집유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순찰차 미검문 맹점 악용…동료와 빠져나가
"부대 이탈 시간 길지 않고 탈영 목적 아냐"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코로나19 격리 중 군용차를 몰래 몰고 영외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군용자동차불법사용, 초소침범, 무단이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경기도의 한 보병사단에서 복무 중 동료 병사 B씨와 함께 군용 승합차를 몰고 부대를 이탈해 동두천시 인근 도로까지 약 12㎞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속 부대 코로나 격리 생활관에서 각자 격리 중이던 이들은 순찰 차량의 경우 위병소에서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부대에서 이탈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오후 10시42분께 B씨를 상황 대기 중이던 승합차 뒷좌석에 숨긴 뒤 차를 몰고 초병을 속여 위병소를 통과했고, 45분간 부대를 이탈했다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그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여서 1종 면허가 필요한 승합차를 몰아 무면허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 코로나 격리 중 군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해 부대를 이탈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대 이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병역의무 회피 목적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