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올랐을 때 얼른 팔자”…美 당국 상대 소송이겨도 ‘하루천하’?[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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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의 타일러 윙클보스 공동설립자는 트위터에 소송전을 벌여온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비꼬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SEC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SE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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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아디오스(안녕), 게리”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의 타일러 윙클보스 공동설립자는 트위터에 소송전을 벌여온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비꼬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리플은 장장 30개월간 이어온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정받았지만, 이같은 승소효과는 하루만에 소강상태에 빠졌다. 판결 당일 폭등했던 리플 가격은 이번 기회에 차익실현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하루만에 급락하고 있다.
15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리플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3% 내린 0.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더 많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9.7% 급락한 901.9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 역시 동조하면서 전일 대비 2.5% 내린 3901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리플은 한때 96% 폭등하며 0.93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시총 6위던 리플이 시총 4위까지 올라갔었다.
이는 지난 30개월을 이어온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사실상 승소했기 때문이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EC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SE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소송 결과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SEC 소송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판사들은 가상자산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플이 리플랩스의 사업 수익과 연관성이 낮았단 점에서 이번 판결이 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들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가상자산이 발행자의 사업 성과와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발행자와 투자자 간 투자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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