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사려고 경매했는데 이럴수가...‘압구정 구현대’ 시세보다 비쌌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7. 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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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박형기 기자]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낙찰가격을 기록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1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4차아파트’ 전용면적 117㎡가 55억2799만9000원에 낙찰됐다. 감정가(44억3000만원) 대비 11억원가량 비싼 금액이다. 낙찰가율은 125%에 달한다.

지난 2021년 4월 직전 거래가(41억7500만원)와 비교하면 약 2년 만에 13억5000만원 넘게 뛴 신고가다. 시세보다도 몸값이 높았다. 네이버부동산 기준 동일 면적의 호가는 현재 48억~53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가 26억5288만원에 매각됐다. 응찰자 45명이 몰렸다. 이 단지 동일 평형의 호가가 24억대라는 점을 반영하면 2억원 이상 얹어 샀다는 의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28.3%로 집계됐다. 전월(24.8%)에 비해 3.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낙찰률이 34.3%로, 그 외 행정구(26.6%)를 7.7%포인트 앞섰다. 낙찰가율도 85.2%로, 그 외 지역(78.4%)을 뛰어넘었다.

이처럼 강남지역 아파트 낙찰가가 매도호가를 상회하는 이유로 매매가 상승 조짐과 재건축 추진 및 부동산 규제 회피가 꼽힌다. 두 단지 모두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수요자 선호 지역이다. 재건축을 통해 신축 대단지로 거듭나게 되면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거래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매물건에는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낙찰을 받은 뒤 세입자를 들일 수 있게 돼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웃돈이 붙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며 “경매에 나선 수요자들이 재건축 사업이 완료됐을 때의 미래가치까지 고려해 납득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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