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원, 층간소음 기준 49㏈ 충족 목조바닥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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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조건축물 층간소음 저감 연구개발을 통해 목조 아파트 등 중대형 목조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는 목조 바닥체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목조 바닥체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는 목조 바닥체 소개 및 중·대형 목조건축 건설에 요구되는 국내외 목조 층간소음 연구개발(R&D)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경기도 여주시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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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조건축물 층간소음 저감 연구개발을 통해 목조 아파트 등 중대형 목조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는 목조 바닥체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산 낙엽송과 소나무를 활용했다.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최소 성능기준인 49데시벨의 차음 성능을 충족한다.
목조 바닥체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는 목조 바닥체 소개 및 중·대형 목조건축 건설에 요구되는 국내외 목조 층간소음 연구개발(R&D)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경기도 여주시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부, 산림청 등 정책 결정자와 목재 및 건축음향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음향시험이 가능한 실험실에서 49데시벨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목조 바닥체의 시험·평가를 시연했다. 이후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층간소음 사양기준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림과학원 이상준 박사는 “친환경 목조건축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정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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