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 걸린' 하영제, 홍남표, 박종우, 오태완…줄줄이 재판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7. 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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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회의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오는 20일 첫 공판
박종우 거제시장 재정신청 인용 후 첫 공판, 배우자도 재판
홍남표 창원시장 당내경선 후보자 매수 혐의 12차 공판
오태완 의령군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거법 재판도
자료사진, 독자제공, 의령군 홈페이지 제공


경남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까지 연달아 열린다. 대부분 선거나 돈에 연루된 부정부패 사건으로 선출직이 걸려있는 만큼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불법자금 수수 혐의 하영제 국회의원…오는 20일 첫 공판


하영제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민병국)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하영제 의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당시 사천시장, 보좌관 등으로부터 1억 6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종우 거제시장 재정신청 인용 후 첫 공판, 배우자 첫 항소심


박종우 거제시장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 이후 첫 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측근을 통해 입당 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에 대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정신청 인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의 배우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첫 재판을 받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 2부(재판장 최봉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 시장의 배우자 김모(4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2021년 7월 거제의 한 승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이상)에 미달하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 씨 측은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법원에 신청해놨다.


홍남표 창원시장…당내경선 후보자 매수 혐의 12차 공판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1월 첫 재판부터 시작해 반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오는 8월 2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시장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안하며 후보자가 되려고 한 자를 사퇴시킨 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강제추행 항소심, 재정신청 일부 인용 선거법 재판


오태완 의령군수는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오는 8월 8일 오후 4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에서는 오는 8월 25일 오후 3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두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오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에게 총 900만 원을 제공해 선거 관련 문자 11만여 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기소 처분받았다가 일부 재정신청 인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강제추행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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