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부동액으로 어머니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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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이는 수법으로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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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이는 수법으로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어머니는 겁을 먹은 A씨가 부른 119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1월 존속살해 미수 때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생명보험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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