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9억2000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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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3만5270건에 대해 5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에 주택,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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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3만5270건에 대해 5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에 주택,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3.26% 하락했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 43%로 하향 조정돼 납세자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10%부터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니 기한 내 납부할 것"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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