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특별법 3차 개정 교육 특례 6건 발굴…‘통과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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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상정할 교육특례를 발굴,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5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할 신규 교육특례 6건을 발굴, 공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 도의회 등과 협력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발굴된 교육특례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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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정안에 14개 중 3개만 반영돼 아쉬움 남겨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상정할 교육특례를 발굴,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5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할 신규 교육특례 6건을 발굴, 공개했다.
6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초·중 통합학교(1~9학년 통합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 강원형 통합지원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 강원형 교육도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등이다.
초·중 통합학교 운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합치고 교직원, 시설 등을 공유하게 된다. 농어촌 지역의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가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2차 개정 당시 미반영된 9건의 특례에 대한 반영에도 힘쓸 예정이다. 미반영 특례는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평가)권 보장, 보통교부금 특례, 교사 정원 증원에 관한 특례,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교육감의 지방공기업 운영,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감사권 확보, 국제학교 설립 등에 관한 특례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 관련 특례는 도교육청이 준비한 14개 중 3개(자율학교 운영, 유아·초·중등교육, 강원 농산어촌 유학)만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차 개정안에서 확인된 부족했던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체를 마련한단 방침이다. 또 세종, 제주, 전북교육청과도 협의체를 운영하고, 도청, 도의회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교육특례 반영에 나설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 도의회 등과 협력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발굴된 교육특례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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