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미국 법원서 사실상 승소…‘크립토 윈터 끝나나’ 기대

민나리 2023. 7. 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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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놓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밤사이 리플의 가격이 100% 가까이 폭등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리플을 상장폐지했던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 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승소 소식에 앞다퉈 리플을 재상장하겠다고 나섰다.

알트코인이 많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그 여파를 우려한 목소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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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나스닥을 통해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재신청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던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이 41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3.7.4. 도준석 기자

리플(XRP)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놓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밤사이 리플의 가격이 100% 가까이 폭등했다. 이번 판결로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위믹스 등 국내 코인들 역시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약식 판결을 내렸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을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으로 보고 리플랩스의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리플랩스 측은 리플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맞섰다. 리플랩스 측은 이번 판결은 사실상 리플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SEC 측은 “기관투자자들에게 7억 달러 상당의 리플 코인을 매각한 건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법원 결정문을 살펴볼 것”이라는 말로 항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리플을 상장폐지했던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 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승소 소식에 앞다퉈 리플을 재상장하겠다고 나섰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리플 네트워크 기반 XRP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면 리플-달러, 리플-USDT, 리플-유로 거래 쌍들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리플의 가격은 100% 가까이 폭등했다. 글로벌 코인 시황 중개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3일까지 0.47달러 대에 머물던 리플의 가격은 14일 오전 한 때 0.877달러까지 올랐다가 오후 무렵 0.74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약 64% 오른 가격인데, 거래량 또한 같은 시간 약 1666%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도 솔라나나 에이다, 폴리곤 등 SEC가 앞서 증권이라고 지적했던 코인들 역시 최고 30%까지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다. 대장주인 비트코인 또한 24시간 저보다 3.15%오른 3만 1316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더리움도 7.29% 상승한 2006달러에 거래됐다.

약 2년 반만에 나온 이번 판결로 미국 현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가 끝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알트코인이 많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그 여파를 우려한 목소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증권성 이슈를 가진 대표적인 암호화폐는 게임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로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당국에 민원을 놓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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