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효과’ 하루살이, 비트코인 4% 급락…다시 3만달러 대로

박형기 기자 2023. 7. 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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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효과가 하루살이에 그치며 비트코인이 4% 가까이 하락, 다시 3만 달러 대로 주저앉았다.

전일 비트코인은 리플 효과에 힘입어 3% 이상 급등하며 3만1000 달러를 재돌파했었다.

그러나 리플 효과가 하루살이 그치며 다시 3만 달러대로 내려왔다.

리플이 폭락하자 비트코인도 3% 이상 하락, 다시 3만 달러대로 주저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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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현재 주요 암호화폐 시황 - 코인마켓캡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리플 효과가 하루살이에 그치며 비트코인이 4% 가까이 하락, 다시 3만 달러 대로 주저앉았다.

15일 오전 7시 30분 현재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57% 급락한 3만249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일 비트코인은 리플 효과에 힘입어 3% 이상 급등하며 3만1000 달러를 재돌파했었다.

그러나 리플 효과가 하루살이 그치며 다시 3만 달러대로 내려왔다.

전일 96%까지 폭등했던 리플도 오늘은 13% 가까이 폭락하고 있다.

전일 리플과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것은 지난 30개월을 이어온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리플 이미지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

당시 SEC는 당국의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업계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을 디지털 시대에 탄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법원은 리플랩스가 기관투자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호재로 전일 96%까지 폭등했던 리플은 그 효과가 하루에 그치며 13% 가까이 폭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총 4위까지 올라갔던 리플은 시총 5위로 한계단 내려섰다.

리플이 폭락하자 비트코인도 3% 이상 하락, 다시 3만 달러대로 주저앉았다.

‘리플 효과’가 하루에 그친 것이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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