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효과’ 하루살이, 비트코인 4% 급락…다시 3만달러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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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효과가 하루살이에 그치며 비트코인이 4% 가까이 하락, 다시 3만 달러 대로 주저앉았다.
전일 비트코인은 리플 효과에 힘입어 3% 이상 급등하며 3만1000 달러를 재돌파했었다.
그러나 리플 효과가 하루살이 그치며 다시 3만 달러대로 내려왔다.
리플이 폭락하자 비트코인도 3% 이상 하락, 다시 3만 달러대로 주저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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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리플 효과가 하루살이에 그치며 비트코인이 4% 가까이 하락, 다시 3만 달러 대로 주저앉았다.
15일 오전 7시 30분 현재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57% 급락한 3만249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일 비트코인은 리플 효과에 힘입어 3% 이상 급등하며 3만1000 달러를 재돌파했었다.
그러나 리플 효과가 하루살이 그치며 다시 3만 달러대로 내려왔다.
전일 96%까지 폭등했던 리플도 오늘은 13% 가까이 폭락하고 있다.
전일 리플과 비트코인이 급등했던 것은 지난 30개월을 이어온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
당시 SEC는 당국의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업계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을 디지털 시대에 탄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법원은 리플랩스가 기관투자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호재로 전일 96%까지 폭등했던 리플은 그 효과가 하루에 그치며 13% 가까이 폭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총 4위까지 올라갔던 리플은 시총 5위로 한계단 내려섰다.
리플이 폭락하자 비트코인도 3% 이상 하락, 다시 3만 달러대로 주저앉았다.
‘리플 효과’가 하루에 그친 것이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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