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96% 폭등했던 리플 오늘은 13% 급락(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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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96%까지 폭등했던 리플이 오늘은 13% 가까이 폭락하고 있다.
15일 오전 7시 30분 현재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12.49% 폭락한 71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전일 리플은 한때 96% 폭등하며 93센트까지 치솟았었다.
이같은 호재로 전일 96%까지 폭등했던 리플은 그 효과가 하루에 그치며 13% 가까이 폭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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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전일 96%까지 폭등했던 리플이 오늘은 13% 가까이 폭락하고 있다.
15일 오전 7시 30분 현재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12.49% 폭락한 71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전일 리플은 한때 96% 폭등하며 93센트까지 치솟았었다. 이에 따라 시총 6위던 리플이 시총 4위까지 올라갔었다.
이는 지난 30개월을 이어온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
당시 SEC는 당국의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업계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을 디지털 시대에 탄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법원은 리플랩스가 기관투자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호재로 전일 96%까지 폭등했던 리플은 그 효과가 하루에 그치며 13% 가까이 폭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총 4위까지 올라갔던 리플은 시총 5위로 한계단 내려섰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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