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앙은행법·전자결제법 개정…"금융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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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융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은행법과 전재결제법을 개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은행법과 전자결제법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는 문제들이 상정 및 심의됐고, 관련 결정들이 채택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이 금융과 관련이 있는 두 법안을 동시에 개정한 것은 전자결제나 은행 거래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함을 제고하고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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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금융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은행법과 전재결제법을 개정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은행법과 전자결제법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는 문제들이 상정 및 심의됐고, 관련 결정들이 채택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의 중앙은행법은 중앙은행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금융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며 금융사업을 개선 및 강화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재정금융 사업을 보다 개선 및 강화하기 위한 기구적 대책을 세우는 문제 △그의 운영세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전자결제법에서는 전자결제체계의 도입과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들을 극복하는 데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이 세부적으로 규제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북한이 금융과 관련이 있는 두 법안을 동시에 개정한 것은 전자결제나 은행 거래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함을 제고하고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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