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탑차 몰던 50대男, 오토바이 치고 '운전자 바꿔치기'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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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냉동탑차를 몰다 10대 청소년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데 이어 당시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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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냉동탑차를 몰다 10대 청소년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데 이어 당시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또 A씨의 사건과 관련,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53·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7시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냉동탑차를 몰다 17세 청소년이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고를 낸 후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해 냉동탑차에 함께 탄 B씨를 운전석에 앉게 하는 등 보험회사 직원과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B씨도 A씨의 부탁에 따라 보험회사 직원과 경찰에게 허위 진술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 다른 혐의도 함께 받았다. 올해 4월 20일 오전 2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가 모친의 장례식장에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치아가 손상될 정도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선 배우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고소 취하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범죄 처벌 전력과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각각 10여 차례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거하던 여성을 상대로 한 공갈죄 등의 누범 전과를 비롯해 폭력 성향의 범죄로 징역형 7회를 포함, 총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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