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정금융사업 개선·강화"…중앙은행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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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고 재정금융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은행법을 보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재정금융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기구적 대책을 세우는 문제와 운영세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 필요한 내용 등이 중앙은행법에서 지적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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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고 재정금융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은행법을 보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이 회의에선 중앙은행법과 전자결제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이 심의돼 결정됐다. 구체적인 회의 개최 시점은 보도되지 않았다.
통신은 "중앙은행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금융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며 금융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의 일부 내용들이 수정, 보충됐다"고 전했다.
북한의 중앙은행은 조선중앙은행으로, 국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내화관리업무를 총괄한다.
통신은 재정금융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기구적 대책을 세우는 문제와 운영세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 필요한 내용 등이 중앙은행법에서 지적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하진 않았다.
다만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재정규율 강화와 은행사업 개선 등 '국가재정금융사업 개선'이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결제법에선 전자결제 체계의 도입과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문제들이 세부적으로 규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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