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정부-SNS기업 접촉금지 명령 효력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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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소셜미디어(SNS) 기업 간의 접촉을 금지한 미 연방법원 명령의 효력을 중지했다.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청구 취지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이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강요해 수정헌법 1조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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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김성식 기자 = 미국 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소셜미디어(SNS) 기업 간의 접촉을 금지한 미 연방법원 명령의 효력을 중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본부를 둔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와 기업 간 접촉을 금지하라는 미 연방판사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테리 도티 루이지애나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4일 미 정부 관리 등 개인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 관계자와의 만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특별 예비 명령을 내렸다.
미국 정부 관리가 SNS 기업을 압박해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에서 언급된 SNS 기업에는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 등이 포함된다.
이번 명령은 공화당 소속 에릭 슈미트 전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과 같은 당 제프 랜드리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도중 나왔다.
도티 판사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기관이 "특정 콘텐츠를 삭제·억압·축소하거나 혹은 장려·유도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 관계자와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도티 판사는 예외적으로 안보 위협, 범죄행위, 유권자 탄압 등과 관련된 콘텐츠의 경우 미 연방수사국(FBI) 같은 행정기관이 소셜미디어 기업과 상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청구 취지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이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강요해 수정헌법 1조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게시물은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SNS 기업과의 접촉하는 목적은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단속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티 판사에게 명령 보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해당 명령이 온라인상에 떠도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정부의 공익 활동을 침해해 공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도티 판사의 명령이 광범위한 데다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항소 단계에서 엄격한 조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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