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어선 오염물질 불법 배출 헬기·함정 띄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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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어선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테마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 발생 오염물질 적법 처리 여부, 해양오염 방지설비 정상 설치·작동 및 불법 배출 장치 설치·작동 여부, 폐기물 기록부와 폐기물 관리계획서 비치·기록관리 여부 등 지역별 해양오염 우려 요인을 분석해 테마 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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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어선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테마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폐유·폐기물 불법 배출 등 어선의 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정부의 대책에도 폐어구로 인한 피해 등이 지속돼 선제적으로 예방관리를 할 예정이다.
최근 3년 동안 동해해양경찰청 담당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 사고는 98건이며, 어선이 51건(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은 어선 발생 오염물질 적법 처리 여부, 해양오염 방지설비 정상 설치·작동 및 불법 배출 장치 설치·작동 여부, 폐기물 기록부와 폐기물 관리계획서 비치·기록관리 여부 등 지역별 해양오염 우려 요인을 분석해 테마 단속을 한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파출소와 연계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쳐 고의적·악의적인 해양환경 저해 행위는 엄정하게 법집행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또 어선의 오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폐기물 관리계획서와 해양오염 방지검사증서 관리실태를 조사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살필 계획이다.
표광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어선에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누구든지 기름 배출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19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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