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비 내려 침수? 책임 묻기 어려워”

김현주 2023. 7. 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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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폭우로 신축 아파트에 연이은 침수현상이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반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지난 수년간 일상화된 상황에서 아파트 배수시설 기준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기준대로 시공한 아파트 배수관이 최근 집중호우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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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침수 원인 파악이 먼저
이후 건설사 책임 추궁 등 가능
최근 집중폭우로 신축 아파트에 연이은 침수현상이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반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지난 수년간 일상화된 상황에서 아파트 배수시설 기준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후가 변하는데 배수용량의 기준점이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뉴스1과 건설업계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천 서구 백석동의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의 바닥이 물에 잠겼다.

같은 날 시간당 70㎜ 이상의 폭우가 내린 서울에선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단지의 보행로와 지하 커뮤니티 센터의 바닥에 침수가 발생했다. 모두 올해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다.

전문가들은 이런 침수현상의 첫 번째 원인으로 설계나 시공상의 오류 가능성을 꼽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단지에서 설계대로 배수용량을 기준에 맞춰서 시공했으면 문제없이 배수돼야 했다"며 "만약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거나, 설계 자체가 기준에 안 맞게 됐으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대로 시공한 아파트 배수관이 최근 집중호우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단시간 집중호우로 배수관 용량을 초과해 물이 역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상황은 일반적인 누수와는 다른 현상"이라고 귀띔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은 오수관의 크기는 배수 인구 150명 이하일때 관의 지름은 100㎜ 이상, 300명 이하일때는 150㎜ 이상, 600명 이하일때는 200㎜ 이상, 1000명 이하일때는 250㎜ 이상이 돼야 한다.

배수량에 따라서는 1000㎥미만에는 관의 지름이 150㎜ 이상, 2000㎥미만에는 200㎜ 이상, 4000㎥미만에는 250㎜ 이상, 6000㎥미만은 300㎜ 이상이어야 하고, 6000㎥이상일 경우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려야 한다.

또 배수관의 경사는 배수관 내 유속이 초속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배수관이나 배수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과 안지름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기준이 '극한호우'로 불리는 최근 강수량을 버틸지는 미지수다. 이를테면 13일 오전 0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남양주(창현)에 내린 비만 200.5㎜다. 해당 지역 '매분관측자료'를 보면 수시간 동안 0~5㎜의 적은 양의 비만 내리다가 한꺼번에 시간당 20~30㎜의 '많은 비'가 퍼붓는 게 반복됐다.

문제는 집중호우가 도시 단위가 아닌 자치구 단위로 내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남양주에 내린 비가 200.5㎜라고 해도 이 중 대부분이 한두 마을에 집중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도 불가항력일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연구위원도 "설계와 시공을 제대로 했는데 집중호우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비가 와서 침수가 됐다면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정확하게 원인을 판단받은 후에야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의 배수설비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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