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내는 달...머뭇거리다 3% 가산세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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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과 9월 두 번에 걸쳐, 내 명의의 주택에 대한 올해 재산세를 반씩 나눠내야 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해 이달 시민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는 1조4천5백억원가량입니다. 이만큼의 돈을 9월에 또 내야 합니다. 단, 20만원 미만이라면 이달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즉, 주택을 매도한 분들이라면 잔금 납부일 혹은 등기 이전일에 따라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6월1일 잔금을 받고 등기를 이전했다면, 매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6월1일 이후 등기 이전을 했다면 납세의무는 매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은 모두 치렀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 서류를 갖추시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시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체 재산세를 산출한 다음 지분별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100만원 나오면 각각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달 안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는 금액도 적지 않으니,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부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가 500만원 넘어가면 2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구청의 세무과나 위택스에 분할납부 신청하고 분납고지서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세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된다면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 수령 90일 이내에 재기해야 하며,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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