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금융위 이관되면? “부동산 대출 규제·월별 보고…분담금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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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안이 통과돼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되면 농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대출 규제와 보고 의무 등이 부과될 전망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이 금융위로 이관될 경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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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안이 통과돼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되면 농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대출 규제와 보고 의무 등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행안위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해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과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사항을 법률로 상향시킨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이 금융위로 이관될 경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갈 전망이다.
우선 상호금융권의 업종별 여신한도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021년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을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는데 새마을금고는 금융위 감독을 받지 않아 제외됐었다. 감독권이 이관될 경우 새마을금고도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을 줄여야 할 공산이 크다.
또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은 금융감독원에 매월 여·수신, 연체율 및 재무상황을 보고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보고 의무가 없어 금감원 통계에서 빠져 있었다. 감독권 이관 시 새마을금고도 다른 상호금융과 같은 항목을 동일한 주기로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이관이 결정되면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에 검사 분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새마을금고에 부담이 될 수준은 아니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모든 기관의 분담금은 전체 금융회사 분담금의 1%대에 불과하다. 개별 회사의 분담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지만 새마을금고가 분담금을 내게 되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것이란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담금은 감독당국의 검사 대상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부채 규모, 영업수익 규모, 검사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검사 대상 기관들에 안분하는 형태인데 상호금융업권의 비율은 굉장히 작은 수준”이라며 “분담금이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논의는 과거에도 제기됐다. 2021년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이번에는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워낙 이슈인지라 2년 전과 분위기가 다르다. 명분도 있고 훨씬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이관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현안 대응과 위기 극복이 시급하다”고 평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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