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박인터뷰] 실업급여 하한액 낮춰야?…"저소득 취약계층은 90%까지 되레 올려야"
전용우 기자 2023. 7. 15. 07:00
실업급여의 다른 말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직했을 때 기본적인 삶을 이어가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스스로 일을 그만두지 않은 '비자발적' 실직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실직했을 때 기본적인 삶을 이어가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스스로 일을 그만두지 않은 '비자발적' 실직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실업급여 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로 표현한 것입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실업급여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실직한 국민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는 반박입니다.
최저임금의 80%에 달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한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의 또 다른 대치 국면의 예고편입니다.
공청회에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윤동열 건국대 교수(대한 경영학회 회장ㆍ고용정책심의위원)는 JTBC 담박인터뷰에서 하한액을 획일적으로 낮추기 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도리어 최저임금의 90%까지도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여기간'이 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납부를 하고 아예 실업급여를 평생 한 번 받을까 말까 한 분들도 많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급여 조정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가 불러올 문제점과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실현 가능성도 함께 진단했습니다.
담박인터뷰
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
대담 - 윤동열 건국대 교수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일시- 2023. 7. 14
인터뷰 요약
▷"현행 실업급여, 구직 의욕 무력화 정도는 아니지만 '모럴 해저드' 여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하한액 90% 정도로 도리어 올려야"
▷"고소득자 등 고용보험 기여기간이 긴 가입자 고려 반드시 필요"
▷하한액 폐지?..."노동전환 등에 의한 실직 사태 대응 못하는 부작용 우려"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실업급여 개선이 우선, 성급한 도입 안돼"
인터뷰 전문Q 정부여당은 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것보다 많다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A “실업급여하고 최저임금 연동 제도는 도입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역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하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는 급여와 어떻게 보면 실업급여 자체가 사회보험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행성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약 일을 하고 노동의 결과로 급여를 받는 것과 일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통해서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Q 현재 실업급여 제도가 구직의욕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정도의 맹점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십니까
A “실제 무력화시킬 정도까지는 볼 수 없지만요. 충분히 모럴 해저드로 이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복 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위 10위 경우는 19~24회 반복 수급을 했어요. 5년 동안 최대로 많이 받으신 분은 9천800만원에 육박하거든요."
Q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하는 거 아닌가 반론한다면요
A “사실 모든 국민(수급자)한테 다 적용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예전에 비해 반복 수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근로 의욕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Q 그럼에도 필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현재 실업급여가 지원해 주는 폭과 대상이요
A “사회 안전망의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도리어 (최저임금의) 90% 정도라든지 비율을 달리하는 것이죠. 도리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Q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이게 일방적으로 국가로부터 시혜적 복지가 아니고 스스로 돈을 적립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분명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실업급여라는 것이 실제 보험 형태고 사회부조 형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업급여를 낸 만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취업할 의지도 있고 취업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급(적립)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최저임금의 80% 하한액 수급자에 청년층 집중...원인 진단은
A “최저임금의 8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인원이 작년 기준으로 73%입니다. 73% 중에서 실질적으로 85%가 청년 세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세대한테 근로 의욕을 꺾을 수도 있고요. 청년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도 구직 활동을 통해 받는 (실업)급여가 사실 4대 보험을 제외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보다 높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기성세대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Q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추진된다면 적정 수준은
A “사실 유럽 많은 국가들이 하한액을 정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고요. 하한액을 정했다면 55~60%로 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여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고려하고요. 일률적으로 (하한액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기여기간이 긴 분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납부를 하고 아예 실업급여를 평생 한 번을 받을까 말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 한 번을 받을까 말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기여기간이 굉장히 짧고 또한 수급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장기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급여)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우려점은
A “저는 폐지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폐지까지 간다면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요
A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노동전환이라든지 실책으로 사회적인 이런 변화에 의해서 실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직업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 본인이 노력해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받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한액 폐지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너무 급박한 폐지 같은 경우는 도리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가능성은
A “우리가 아직 자영업자라든지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득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0.9%인) 보험요율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논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023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짧다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실업급여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 전용우 선임기자의 [담박인터뷰]는
멋내지 않았지만 깊게 여운을 남기는 담박한 음식의 풍미처럼 우리 사회의 이슈와 삶을 관통하는 인물과 현장의 소식을 담담한 시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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