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세금GO]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를 차리기 위해 준비 중인 A씨는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또는 법인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개인사업자로 하면 법인사업자보다 높은 세금을 내는 것 등이 고민되고, 법인사업자로 할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자금운용도 엄격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한다.
대표의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도 개인사업와 법인사업자간 차이가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설립절차 까다롭지만 자금조달 등 대형사업 용이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세율은 법인세가 낮아
개인기업 사업주 급여 비용 인정 불가…법인은 비용 처리가능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회사를 차리기 위해 준비 중인 A씨는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또는 법인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개인사업자로 하면 법인사업자보다 높은 세금을 내는 것 등이 고민되고, 법인사업자로 할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자금운용도 엄격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결국 A씨는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도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한다.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기에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또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기에,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하면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다만 개인기업은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없다.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거나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해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 등을 거쳐야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쓰려면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5%(과세표준 10억원 초과)로 법인세 최고세율(24%)의 2배 가까이 높은데도 일부가 회사가 개인기업으로 남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인명의 렌트 차량이나 경비의 사적이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
대표의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도 개인사업와 법인사업자간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법인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유정 반성문 속 ‘특이한’ 이것, 모든 페이지 발견
- 손석구 “연극, 가짜 연기 이해 안 돼"...남명렬 “오만해”
- 대낮 ‘묻지마 칼부림’에…국자·캐리어 들고 맞선 삼부자(영상)
- 이데일리
- 남아에 물대포 뿌린 제트스키 男 “인지 못 해…죽을 때까지 사과”
- 남태현, 마약 중독 탓 5억 빚졌다…'추적 60분' 출연
- [단독]193억원 마포 서교동 단독주택 경매로…역대 두번째 수준
- 23일째 냉동고 갇혀있던 故최성봉…마침내 장례 치른다
- "일본에 또 빌미 제공"...독도·광주 없는 국토부 행사 지도
- "일이 이렇게 될줄은"...故최진실 딸 최준희, 외할머니 처벌불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