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우에 올해 중고차도 '침수차' 걱정…구별법은

박주평 기자 박재찬 기자 2023. 7.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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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집중 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올가을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침수차는 갑작스러운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부분 침수된 차량은 수리를 통해 중고차로 나올 수 있는데, 침수차량은 수리를 받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전자장비 등에 잦은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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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히스토리' 침수차 조회…딜러 통해 거래해야 환불 가능
전장 부품 -차량 제조일자 대조, 퓨즈박스 부식 등 확인
14일 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구 가수원동에서 차량이 침수돼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박재찬 기자 = 계속되는 집중 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올가을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침수차는 갑작스러운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침수 피해 등으로 접수된 차량은 517건으로 추정손해액은 46억9900만원이다.

다음주 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장맛비가 예보돼 있어 더 많은 침수 차량이 발생할 전망이다. 그에 따라 올 가을 중고차 시장에 다수 침수차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폐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폐차 대상인 차량이 사설 수리 등을 마치고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부분 침수된 차량은 수리를 통해 중고차로 나올 수 있는데, 침수차량은 수리를 받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전자장비 등에 잦은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우선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의 침수차량 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차량의 침수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했다면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정식 중고 자동차매매 사업자(딜러)에게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다. 개인 간 직거래를 했다면 차량이 침수차라고 확인되어도 보상받을 수 없다.

딜러에게 차량을 구매했을 때 딜러가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받을 수 있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로 기입하면 더 좋다.

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는 오는 9월30일까지 '침수차 안심 보상제'를 통해 구매 이후 침수가 확인되면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을 전액 환불하고 500만원 추가 보상금도 제공한다.

구매하기 전에 차량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물로 세척하기 힘든 차량 하부의 전자제어장치(ECU), 바디제어모듈(BCM) 등 주요 전장 부품 등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야 한다. 제조일이 서로 다르면 최근 침수 등 피해로 부품을 교체했을 가능성이 크다.

퓨즈박스에 흙먼지가 쌓이거나 부식됐는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의 흔적이 있는지, 물 때가 있거나 부품을 교환했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에 밝은 빛을 비춰 내부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실내 매트를 걷어내 바닥재가 오염됐는지도 점검하면 좋다. 습기로 인한 쿰쿰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는 것도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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