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 여친 때린 20대, 재결합·아이 부양 다짐 끝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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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때린 20대가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며 아이를 키우겠다고 선처를 구한 끝에 실형을 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19)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리고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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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때린 20대가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며 아이를 키우겠다고 선처를 구한 끝에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19)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리고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졌고, B씨는 교제 기간 A씨의 아이를 밴 상태였다.
이 판사는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가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써 피해자의 당시 신체적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한 점과 재판 진행 중에 아이가 태어난 사정, 두 사람이 다시 교제하기로 하고 A씨가 취업해 아이의 부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중 반의사불벌죄인 폭행과 협박 혐의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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