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술 취한 소녀에게 성폭력, 그런데 집행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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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경기 연천군 모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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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 경기 연천군 모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당시 술자리에는 처음 본 10대 B양이 있었는데 지인들이 귀가할 때 A씨는 술에 취한 B양을 챙겨주기로 하고 같은 방에 남았다.
이후 약 2시간 뒤 A씨는 갑자기 B양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했다.
B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며 입을 닦고 거부하자 A씨는 B양의 몸을 밀치고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전반적인 인지적 능력이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볍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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