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혼자 사는 집 들어간 혐의 받은 20대, 무죄...이유는?

김도현 기자 2023. 7.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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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관심을 표현하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전 1시 3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 B(25·여)씨가 사는 주거지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베란다까지 들어간 뒤 B씨가 깨어나 "엄먀야?"라고 묻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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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채취 족적 피해자보다 작고 걸음걸이도 다르며 증거 부족하다 판단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쪽지로 관심을 표현하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전 1시 3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 B(25·여)씨가 사는 주거지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베란다까지 들어간 뒤 B씨가 깨어나 “엄먀야?”라고 묻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B씨의 주거지 출입문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는 내용이 적힌 명함을 수차례 꽂는 등 관심을 가져왔지만 거절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 집에서 채취한 족적과 A씨가 실제로 평소에 착용하는 슬리퍼의 길이가 다르며 걸음걸이가 A씨보다 작게 측정되는 점, A씨가 B씨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 당일 B씨가 경찰에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와 세탁기 버튼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했음에도 지문을 채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린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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