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개사협도 변협처럼 '등록' 업무하나…서류검증 업무 위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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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한공협에 맡기는 것으로, 등록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위탁하는 방식이다.
한공협 관계자는 "협회에서 불량하다고 판단한 중개사를 걸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통합적으로 등록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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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필요 인원 발견 시 '의견' 송신…"실제 조사도 있어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정 중개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중개사를 등록관청인 지자체에선 미리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한공협을 일차적인 거름망 역할로 쓰겠다는 취지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정부·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TF는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 및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한공협에 맡기는 것으로, 등록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위탁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있는 중개사에 대한 정보가 많은 협회에 확인하도록 해 사전에 문제있는 중개사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공협이 최종 등록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서류 검증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한 인원이 발견되면 협회가 의견서를 지자체 측에 송신하는 방식일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에 이런 역할을 맡기게 되면 행정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그간 지자체가 문제가 있는 중개사를 알 수 없었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협회에 최종 등록 권한까지 주겠다는 것은 아니며, 등록이라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업무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공협에선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자체와 국토부 간 통합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공협 관계자는 "협회에서 불량하다고 판단한 중개사를 걸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통합적으로 등록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사전에 문제될 중개사를 등록과정에서 잡아낼 수 있다면 불법 중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어쨌거나 문제있는 사람의 등록을 반려하는 것은 불법 중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며 "다만 문제가 있다는 평판만으로 등록 거부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협회에서 의견이 송신되면 해당 중개사를 조사를 해보는 등 제도가 구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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