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시간 노려 교회 돌며 금품·헌금 훔친 50대 징역 1년

박주영 2023. 7.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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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시간을 노려 대전 시내 교회를 돌며 금품과 헌금 등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7시 30분께 대전 대덕구 중리동 한 교회 목사 사무실 창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1천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헌금 봉투, 귀금속 등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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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예배 시간을 노려 대전 시내 교회를 돌며 금품과 헌금 등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7시 30분께 대전 대덕구 중리동 한 교회 목사 사무실 창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1천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헌금 봉투, 귀금속 등을 훔쳤다.

지난해 10월 14일에도 대전 대덕구 한 교회 목사실 안에 들어가 4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목걸이를 훔치는 등 이날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회 등을 돌며 현금과 금품을 훔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수요일이나 일요일 등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을 노려 목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회 안 CCTV 녹화내용과 대중교통 사용 명세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숙박업소에 장기 투숙하던 A씨를 검거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품 일부가 반환됐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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