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따블' 기대감에 스팩주 과열주의보… 반짝 급등 후 곤두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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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주가 가격제한폭 확대의 최대 수혜주라는 반응이 나온다.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 이후 스팩주들이 상장 첫날 잇따라 급등세를 연출하면서다.
스팩주들은 일반 신규 상장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 주가 급등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스팩은 증권사가 신주를 발행해 공모자금을 모아 증권시장에 우선 '신규상장'한 후 3년 이내에 비상장기업(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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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DB금융스팩11호는 공모가(2000원) 대비 약 122% 상승한 44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공모가보다 243% 높은 686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공모주 청약을 신청한 투자자였다면 최대 243%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지난 6일 상장한 교보14호스팩도 상장 첫날 공모가(2000원) 대비 240.5% 상승한 68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공모가 대비 299% 상승한 798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상장한 하나29호스팩 역시 상장 당일 공모가(2000원) 대비 6.5% 상승한 2130원을 기록했다.
스팩주들은 일반 신규 상장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 주가 급등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교보14호스팩의 경우 같은 날 증시에 입성한 이노시뮬레이션(133.33%) 보다 더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스팩은 기업 인수합병(M&A)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 스팩은 증권사가 신주를 발행해 공모자금을 모아 증권시장에 우선 '신규상장'한 후 3년 이내에 비상장기업(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스팩 주식 매매를 통해 기업 인수에 간접 참여하고 피인수 기업은 상장된 스팩에 인수합병돼 증시에 상장하는 구조다. 스펙은 상장 후 3년 안에 기업을 흡수하면 기존 스팩 주주들이 법인의 주식을 갖게 되지만, 3년 이내에 합병할 기업을 찾지 못해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스팩에 대한 관심에 커지면서 일반청약 경쟁률도 높아졌다. 지난 11~12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을 진행한 SK9호스팩의 최종 경쟁률은 591.92대1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청약을 진행한 미래에셋드림스팩1호(0.46대1) 미래에셋비전스팩2호(253.8대 1) 삼성스팩7호(429.6대 1) 하나27호기업인수목적(2.45대 1) 등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 스팩주의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해 스팩의 원래 목적을 벗어나 '단타 매매 놀이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상장일 급등한 스팩주들은 다음날부터 연일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교보14호스팩의 주가는 상장일 이후 1거래일을 제외하고 줄곧 하락해 3405원까지 떨어지며 반토막이 났다. DB금융스팩11호도 지난 12일 27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전날 대비 39.12% 떨어졌다.
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스팩은 합병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주가가 공모가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는 종목"이라며 "가격제한폭 완화 이후 공모주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익을 기대하는 단기 투자처로 인식된 거 같지만 스팩은 가격이 저렴한 만큼 변동성이 심하고 공모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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