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을 금융당국이?…행안부·금융위 모두 "글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 조짐이 잦아들면서 감독체계 개편 등 후속대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도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신용사업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된 점이 가장 눈길을 모은다. 하지만 감독권한 이관을 두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위 모두 난색을 보여, 실제 개편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마을금고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의 직접 감독·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와 이에 따른 예금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행안부의 감독·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3.59%였던 연체율이 지난해 말 6.18%까지 오르면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됐고, 일부 부실 새마을금고가 합병된다는 소식에 예금인출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비슷한 성격의 다른 상호금융과 다른 감독 형태를 갖고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가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독·명령을 할 수 있고, 검사는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신협은 모든 사업에 대해 금융위가 감독권을 갖고 있다.
감독권한 이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8대, 20대 국회에 이어 2021년에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그때마다 행안부나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부정적인 뜻을 보였다.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1983년 이래 40년간 지급불능 사태 없이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해왔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공적자금 투입이 없었다.
또 현재도 금융위·금감원과 협의·감독 아래 해마다 정부합동감사가 이뤄지고 있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상시감시협의체 등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 중이다.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건전성 규제 차이 등을 개선하면 감독권 이관이 없이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경제사업 비중이 높은 농협·수협 등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이 전체의 90% 이상 차지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신용사업을 넘기면 사실상 새마을금고 전부를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위축되는 것도 행안부로서는 간과할 수 없다.
금융위도 감독 권한 이관에 신중한 모습이다. 우선 금고 수가 1294개(2022년말 기준), 거래자만 2262만명인 새마을금고를 떠안는 것이 부담스럽다. 특히 현재 부실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 뒷수습과 책임만 커질 수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이 이관된다고 해서 관련 인력이 크게 충원될 가능성도 작다.
현재 행안부의 인력이 적은 것도 아니다. 저축은행, 카드사, 신협, 상호금융 등을 모두 담당하는 금융위의 중소금융과는 7명이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행안부의 지역금융지원과 직원은 14명으로 더 많다.
특히 정부부처 내에서 행안부가 가지는 위치가 부담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부처의 규모를 움직일 수 있는 행안부와 갈등 관계를 갖고 갈 필요가 없다"며 "특히 요즘처럼 정부조직 슬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 행안부와 원만한 관계를 갖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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