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속 봐주기’ 수사 받다가… 되레 영전한 육군 중령
부대 내에서 영관급 장교의 과속 운전은 봐주고 부사관한테는 ‘과속 딱지’를 뗀 육군 중령이 직권남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되고도 육군본부와 국방부 등 인기 근무지에 배치돼 군 내부에서 논란이 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군 경찰은 지난달 말 여군 A 중령(육사 61기)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A 중령은 지난 4월 모 사단의 군사경찰대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상사인 대령·중령의 과속 단속 적발 내역을 삭제하라고 부하 수사관들에게 지시했다는 혐의(직권 남용)를 받고 있다. A 중령은 또 부대 내 따돌림과 성 비위 등으로도 군 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A 중령은 지난달 2~4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주최한 행사 준비팀에 파견을 다녀온 뒤 지난달 22일 육군본부로 전속(轉屬·소속을 바꿈)됐다. 이어 지난달 26일 육본은 A 중령을 국방부의 ‘국군의날 75주년 기념 행사기획단’에 파견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경찰대대장으로서 단속 권한을 남용해 군 기강을 문란케 했는데 인사 불이익은커녕 영전한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본지에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부대원들과 분리 차원에서 파견 등의 조치를 했다”며 “(작년 4월 모 사단 군사경찰대대장으로 임명된) A 중령의 보직 기간(1년)이 만료돼 전속시킨 것”이라고 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형사 입건된 장교는 ‘보직 기간이 만료돼 전속이 계획된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속을 옮길 수 없다. A 중령은 지난달 15일 육군 인사사령부의 ‘수시 인사’ 공문을 근거로 육군본부로 전속됐는데, 육군은 ‘전속이 계획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군 안팎에선 A 중령의 인사 배경을 두고 육군 장성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중령과 친한 육사 출신 B 준장이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장교에게 따로 연락해 A 중령의 인사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 준장은 “특정인 인사를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인사사령부 장교가 내 지시를 따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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