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챗GPT’ 개발사 조사 착수… 거짓정보 제공 등 자료 요구

이청아 기자 2023. 7. 1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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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 대해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과거 미 소비자보호국에 근무했던 메건 그레이는 "FTC에 오픈AI 답변의 사실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다"며 오픈AI가 사실을 감출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오픈AI 조사가 FTC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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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업에 대한 美당국 첫 조사
학습에 활용한 자료 취득방식 등
소비자보호법 위반여부에 초점
CEO “법준수 확신… 조사 협조”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소프트뱅크벤처스 제공)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 대해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 당국이 대표적인 AI 기업 중 한 곳을 상대로 첫 조사에 나선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AI 기술에 더 많은 감시가 이뤄질 것이란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 시간) FTC가 이번 주 오픈AI 측에 보낸 20쪽 분량의 공문을 공개했다. FTC는 공문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기만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소비자에게 해로운 관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며 수십 개의 답변과 자료를 요구했다.

FTC가 오픈AI에 요구한 내용에는 △챗GPT가 실존 인물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해 회사에 불만이 접수된 사례 △이에 대한 회사 측의 조치 △오픈AI가 챗GPT를 교육하는 데 사용한 자료 △해당 자료의 출처와 취득 방식 △올 3월 오픈AI가 공지한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됐다.

FTC는 오픈AI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과거 미 소비자보호국에 근무했던 메건 그레이는 “FTC에 오픈AI 답변의 사실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다”며 오픈AI가 사실을 감출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오픈AI 조사가 FTC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WP는 FTC가 지난달에도 연방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거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실리콘밸리를 통제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샘 올트먼 오픈AI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올 5월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AI 청문회에 참석해 “AI가 내년 대선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며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보기술(IT) 업계에선 AI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미 경쟁에 앞선 오픈AI가 규제 논의를 앞당겨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올트먼 CEO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기술이 고객 친화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FTC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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