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도 무단 점용…농지도 전용
[KBS 울산] [앵커]
건축폐기물을 몰래 취급하고 직원들에게 준 월급을 돌려받은 생활쓰레기 업체 소식 전해드렸죠.
이 업체가 있는 곳의 땅을 살펴봤더니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축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의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얼마 전까지 썼던 부지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굳게 닫힌 출입문과 울타리 너머에는 컨테이너 건물과 미처 치우지 못한 쓰레기들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앞 용지는 업체 차량들이 오가면서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이 회사가 울타리를 쳐놓은 땅만 천 제곱미터.
그런데 사유지를 제외한 3분의 1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도로, 즉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기록이 없습니다.
관할 울주군청은 최근에야 이런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울주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옛날 국도선이거든요. 도로 관리청 바뀐지 얼마 안 됐고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치가)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나마 있는 사유지도 농지로 허가된 곳.
농지를 농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체 대표는 2011년 땅을 구매할 때부터 업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업체 대표/음성변조 : "저는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없었습니다."]
울주군청은 토지를 무단사용한데 따른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며, 업체 대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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