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배달하다 숨진 고등학생..."배달업체 3천9백만 원 배상"
안동준 2023. 7. 14. 23:34
야간에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등학생의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 군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는 3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사망하기 전 1년 동안 4일을 제외하고 업체의 관리 아래 근무했고, 미성년자임에도 부모 동의 없이 야간에 근무하게 했다면서 배달대행업체가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재작년 1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며 배달 업무를 하다 길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배달대행업체가 사업주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업체를 상대로 1억7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업체 측은 A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배달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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