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에 뇌물 받은 검사…法 "기소 무효 아냐" 양형만 변경

신귀혜 기자 2023. 7. 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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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시절 고소인에게서 금품을 챙긴 혐의로 담당 검사가 유죄를 확정받자,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재심 재판부는 기소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면서도 검사가 뇌물을 받은 사정은 양형에 고려했다.

그러나 이날 재심 재판부는 "담당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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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 뇌물 혐의로 유죄 확정
재심 재판부 "기소 자체 무효 아냐"
"'검사동일체' 주장도 추측에 불과"
"양형에는 고려"…형량 줄여 선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고등법원. 2021.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재직 시절 고소인에게서 금품을 챙긴 혐의로 담당 검사가 유죄를 확정받자,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재심 재판부는 기소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면서도 검사가 뇌물을 받은 사정은 양형에 고려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외국 게임기를 공급받아 하위 판매업체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국내 총판 업체의 결제자금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B사가 A씨를 비롯해 국내총판 업체들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A씨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판단이 확정됐다.

그런데 A씨 사건을 담당한 C변호사(당시 부부장검사)가 B사 측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2011년에 구속됐다. 그는 B사 측으로부터 16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C변호사는 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C변호사의 뇌물 혐의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10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담당검사가 직무상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심이 진행된 첫 번째 사례다.

A씨는 재심 과정에서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는 대부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담당검사였던 C변호사가 뇌물을 받은 뒤 A씨에게 불리하게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추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재심 재판부는 "담당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단순 '뇌물죄'와 구분되는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뇌물죄 처벌이 기소 무효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형법상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와 뇌물의 수수·요구·약속 등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뇌물죄는 직무상 부정 행위 없이 뇌물만 주고받더라도 성립할 수 있기에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C변호사가 부정한 의도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고소 내용상 피해 규모가 인정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다면 기소하는게 마땅하다"며 "뇌물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뇌물을 받은 수사검사가 공판검사의 공소 유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A씨의 주장 역시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사가 피해를 회복하고자 A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C변호사에게 뇌물을 준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과 일부 사실관계 판단이 달라진 점을 종합해 A씨에게 원심의 형량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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