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배후' 1심 징역 8년...전세 사기범 잇따라 '중형'
[앵커]
이른바 '빌라왕'들을 내세워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전세사기 범죄를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라며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신 모 씨.
주택 240여 채를 임대하다 재작년 갑자기 숨진 '강서구 빌라왕' 등 바지 집주인 7명을 내세워 전세 사기를 벌였는데,
임대인 37명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만 80억여 원에 달합니다.
구속기소 된 신 씨 측은 담보대출 규제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피해가 일어났고, 다른 범행에 비해 피해 액수도 적은 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였다며, 신 씨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 80여 명에게 180억 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사기단'의 주범 A 씨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가 3년 만에 빌라 4백여 채를 보유했으면서도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등에서 빌라 497채를 보유하며 84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이 모 씨도 징역 8년을 선고받는 등, 최근 법원은 전세 사기범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빼앗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범죄라는 게 일관된 판단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하는 등 형사 재판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한계도 있습니다.
[공형진 / '세 모녀 사기' 피해자 대리인 (지난 12일 선고 직후) :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적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현재 그런 부분이 입법을 통해 보완은 되고 있으나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은 신 씨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서, 이들과 공범 사이 책임 범위를 명확히 따지기 힘들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우희석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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