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사기’ 배후 업자 징역 8년

송원형 기자 2023. 7. 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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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은평구 일대에서 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뉴스1

재판부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며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전세 사기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됐다. 신씨는 이런 방식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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