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뇌물 받고 기소해 재심 결정된 사건 법원··· “기소는 유효, 양형만 고려”

송원형 기자 2023. 7. 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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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소했다는 사유로 재심(再審)이 결정된 사건에서, “기소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사가 뇌물을 받았더라도 기소를 할만한 사안이면 기소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양형에 반영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A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뉴스1

A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 수사 끝에 기소돼 2010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가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202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재심을 할 수 있다.

A씨 측은 재심 과정에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고소 내용과 고소인의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기소를 할만한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또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A씨 혐의 인정의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소인이 A씨에게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준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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