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뇌물 받고 기소해 재심 결정된 사건 법원··· “기소는 유효, 양형만 고려”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소했다는 사유로 재심(再審)이 결정된 사건에서, “기소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사가 뇌물을 받았더라도 기소를 할만한 사안이면 기소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양형에 반영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A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 수사 끝에 기소돼 2010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가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202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재심을 할 수 있다.
A씨 측은 재심 과정에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고소 내용과 고소인의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기소를 할만한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또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A씨 혐의 인정의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소인이 A씨에게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준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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