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적극 행정’…조선소 70억 원 비용 절감
[KBS 창원] [앵커]
우리 조선산업이 가진 경쟁력 중 하나가 구조물 제작 공정의 대형화인데요,
7천 톤까지 커진 구조물을 도크까지 이동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세관이 조선소 측에 관세법상 예외 규정을 허용해, 대형 구조물을 옮기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폭 60m, 높이 34m 구조물이 육상 제작장에서 완성됐습니다.
개당 무게 7천 톤에 이르는 초대형 구조물입니다.
구조물 여러 개를 이어붙이면 선박이 완성됩니다.
구조물이 클수록 전체 건조 기간과 비용이 줄어 품질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종 조립을 위해 구조물을 해상 부유식 도크까지 이동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5만 톤급 대형 구조물 운반선을 투입했습니다.
기존에는 3천 톤급 해상크레인 2개를 병렬 연결해, 구조물을 들어 올린 뒤 예인선이 밀고 끌고 가 옮겼습니다.
해상크레인 대신 운반선을 투입하면서 비용은 70억 원이나 절감됐습니다.
20일이 걸리던 운반 기간도 6일로 단축돼 1/3 이상 줄었습니다.
구조물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이민규/한화오션 구매팀 책임 : "안전사고에 대해서 리스크(위험요인)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주 측에서도 흡족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운반선을 투입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는 하지만, 세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운반선은 국가 간 이동인 국제항로에만 운항하도록 허가가 났기 때문에, 1.5km를 이동하는 조선소 내부 운항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제 지역을 관할 하는 경남 남부세관이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운반선 투입이 허용된 것입니다.
최근 2년 동안 해당 운반선의 조선소 안 운항 허용은 3차례.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선박 구조물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법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김태훈/그래픽:백진영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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