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부’ 도의원에 “농지 처분 의무” 통지
[KBS 창원] [앵커]
일부 경남도의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KBS창원의 연속 보도 이후, 각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조사 결과, 불법 대리 경작과 농지 무단 전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은 해당 도의원들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해시 외곽 6천 ㎡ 논입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창녕군 1선거구에서 당선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7년 전 산 땅입니다.
인근 농지 9필지도 모두 이 의원의 지인 10명이 같은 날 사들인 것입니다.
주거지와 편도 40km 이상, 왕복 2시간 거리인 곳이었습니다.
KBS의 보도 이후 조사에 나선 김해시는, 이들의 불법 대리 경작을 확인했습니다.
김해시는 이 의원 등 11명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이들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들이 소명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탁 경영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법 대리경작 말씀이시죠?) 그렇죠. 비슷하죠."]
이경재 도의원이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창녕군 땅도 마찬가집니다.
창녕군은 2천여㎡ 농지에 대한 불법 대리 경작을 확인하고,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했습니다.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1년 이내에 성실하게 경작하거나 농지를 팔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할 수도 있지만, 이 의원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아 임대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밖에도 농지를 주차장과 임시 건물로 쓰거나 놀이터 등으로 사용하던 김구연, 권요찬 도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하동군과 김해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 사항을 전달받으면, 윤리특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백진영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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