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시설에 날아드는 드론…"초정밀 위치 파악·고유식별정보로 대응"
[IT동아 김동진 기자] 최근 제주국제공항과 같은 국가 중요시설에 드론이 수시로 날아들어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드론이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갔거나 관제탑을 교란했다면, 끔찍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드론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연이어 침투하자,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공항 드론 침투로 항공기 이착륙 일시 중단…LNG 기지에도 날아든 드론
지난 2월 24일, 60대 남성 관광객이 비행금지구역인 제주시 도두동 야외주차장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웠다. 해당 드론은 비행 중 국가중요시설 가급(최고등급)인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 추락해 공항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로부터 한 달이 흐른 지난 4월 17일 오후,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제주국제공항 서쪽 제2검문소 상공에 날아들어 16분간 비행하며 공항 활주로 부근까지 왔다가, 제주 하수처리장 방향으로 빠져나갔다. 당시 한국공항공사 공항 운영센터가 시범 운영하던 '드론탐지시스템'이 해당 드론을 포착하자, 제주공항 관제탑은 즉시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시켰다. 이에 제주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 2대는 일정시간 상공을 비행하는 복행(復行) 명령을 받았고, 제주공항에서 이륙하려던 항공기 5대 역시 발이 묶였다. 해당 사건 이후 제주서부경찰서가 한 달 넘게 공항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새 떼 외에 다른 물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지금까지 항공 안전을 위협한 물체가 무엇인지 파악할 길이 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11월 20일에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기지 내에서 직경 25cm 드론이 추락한 것을 기지 근무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도 있었다. LNG 기지 역시 우리나라에서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이다.
해당 드론에 삽입된 메모리카드에는 LNG 기지 내 주요 시설과 항만시설의 일부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담겼으며, 인접 부대인 육군 제17사단의 허가 없이 무단 비행한 드론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 이후 2021년 12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본부는 육군 제17사단 102여단 3대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연수경찰서, ㈜E1 인천 LPG 기지 등 4개 기관과 ‘국가 중요시설 경계 협정’을 체결, 안티 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드론 탐지·식별 장비와 함께 주파수 교란과 전파 차단 장비를 기반으로 날아드는 드론을 막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은 또 발생했다.
지난 3월 22일 오후 5시경, 50대 남성이 허가받지 않고 인천 LNG 기지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기지 내 보안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가스공사가 구축한 안티 드론 시스템이 기지 근처에서 비행 중인 드론을 포착해 경찰과 군 당국에 신고한 결과, 10초가량 기지 시설을 찍은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해 근무자가 땅에 떨어진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드론이 기지에 침투한 사실조차 몰랐던 것과 비교하면,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국가 중요시설 근처에 드론이 접근 가능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드론의 실시간 위치정보 파악…고유식별번호로 대응 추진
인천 LNG 기지에 이어 연이어 드론이 침투한 제주공항 또한 레이더 2대, 스캐너 2대 등 총 4대의 장비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3km 내외 불법 드론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제주공항 측은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안티드론 시스템이 작은 드론까지 탐지할 수 있는지를 실증 테스트 중이다.
이 가운데 평균 오차범위 위·경도 2cm 미만, 고도 10cm 미만의 초정밀 위성항법 장치를 드론에 장착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해당 드론에 고유식별번호(Remote ID)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연방항공청은 0.55파운드 이상의 신규 드론은 위치 데이터 송출을 의무화했으며, 올해부터는 위치 데이터 송출 기능이 없는 드론의 비행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국내에서도 드론의 연이은 국가 중요시설 침투에 맞서 안정적인 드론 교통 관리와 함께 이를 가능케 할 정밀한 비행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 우수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우수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K-드론시스템 실증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씨너렉스·MBC 등은 국산 RTK(Real-Time Kinematic) GPS 기반 드론의 실시간 위치 정보 파악 및 정밀 위치정보 기반 드론식별번호 전송 기능 구축 등을 맡았다.
씨너렉스는 지상의 기준국을 기반으로 위성 신호 오차를 보정해 초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항법 장치(RTK GPS)를 개발한 기업이다. 외산 장비가 대부분인 위성항법 장치 시장에 국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MBC는 위성 신호의 오차를 보정해 줄 40여개 기준국을 전국에 보유하고 있어, 씨너렉스와 상호 협력하고 있다.
기존 일반 GPS 기반의 위치정보로는 위·경도와 고도의 오차가 커 드론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다. RTK GPS를 기반으로 드론의 정밀한 위치정보를 위·경도 2cm 미만, 고도 10cm 미만의 오차로 파악하는 동시에 고유식별번호를 관제소에서 식별할 수 있다면, 허가받은 드론이 목적한 방향대로 비행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 드론 비행의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드론 서비스 사업자들이 출시하는 드론의 체계적인 관리 또한 가능하다. 값비싼 외산 RTK GPS를 국산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박재덕 씨너렉스 대표는 “드론의 실시간 위치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돼야 예측하지 못하는 비행체의 국가 중요시설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드론식별번호 인증을 부여할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시험평가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다양한 실증을 통해 데이터를 쌓아야 할 시점이다. 하루빨리 드론식별번호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드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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