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은 수급자 45만 명? 따져보니

홍성희 2023. 7.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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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데는 실업급여가 월급보다도 많아서 일할 의지를 꺾는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로 든 수치가 정확한 건지 홍성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고용보험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실업 상황에 처하면 구직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통상 실업 전 석 달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보고, 이것의 60%를 지급합니다.

주 40시간 일한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는 한 달 120만 원.

구직은커녕 생계 유지도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하한액 제도입니다.

평균임금 대신 최저임금의 80%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주는 겁니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도 오르다보니, 근로자가 각종 세금을 제한 뒤 받는 월급보다 오히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그저께 :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급자 163만 명 중 28%인 45만여 명이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정부는 세후 월급 수준을 계산할 때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10.3%가 빠져나간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실효 세율은 0.1%에 불과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겁니다.

1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정부 지원금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후 월급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다보니 실업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착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 "산술적으로만 단순히 퍼센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역전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에서는 과대 추정될 우려가 있겠죠."]

실업 급여 지급 기간도 한국은 최대 270일인데 독일과 프랑스는 최대 24개월, 일본은 최대 360일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속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손보기 전에 편법적인 반복 수급이나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제재부터 우선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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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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