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석모 기자 2023. 7. 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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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마친 박상돈 천안시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또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별정직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거캠프 관계자인 D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수치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홍보물 등에는 기준을 표시하지 않아 마치 228개 자치단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현됐다.

천안시청 별정직 공무원 A씨는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다른 피고인 3명에게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업적을 과대평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의 장애를 초래하게 했다”면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기획과 선거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철저하게 불식시키고자 하는 관권, 금권, 폭력 선거 중 하나인 관권 선거에 해당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 /뉴스1

이날 법정에서 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영상은 선거용이 아닌 시정 홍보 안내 영상이며, 통상업무로 인식해 공무원들과 촬영에 임했다”면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중’이라는 기준을 누락한 것은 실수이고, 선거에 이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공직을 마무리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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