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 구속…"과거 학폭→학급 분리"

김미루 기자 2023. 7. 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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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A양(1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17)의 집에서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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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대전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A양(1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17)의 집에서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B양과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얘기를 들었고 얘기를 하러 B양을 찾아가 대화하던 중 다투고 때리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양은 과거 B양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으로 학급 분리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 유족은 당시 B양이 A양의 전학을 강하게 원했고 이동수업 등에서 마주치기를 힘들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B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양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어서 B양과의 관계 등 자세한 경위는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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