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 여고생 결국 구속···학폭 가해 논란까지

조교환 기자 2023. 7. 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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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A(17)양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전 서구 모 여고 3학년인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친구 B양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A양은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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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다툼 끝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A(17)양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전 서구 모 여고 3학년인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친구 B양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A양은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A양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B양의 집을 찾았다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경찰에 자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양은 과거 B양을 상대로 학교폭력(학폭)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8월 B양과의 문제로 학폭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심의 결과 A양은 학폭 가해자로 인정돼 둘 사이 분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경찰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싸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B양 유족은 친하게 지냈다는 것은 A양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유족은 “(B양은) 가해자의 전학을 강력하게 원했는데 다른 반으로 이동조치되는 걸로만 결과가 나왔다”며 “학급은 분리됐지만 (B양이) 이동수업 때마다 가해 학생을 마주치는 걸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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