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는 말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 구속
같은 학교 고3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17)양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12일 오후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평소 친구사이다. A양은 범행 당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B양의 집을 찾았다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을 숨지게 한 A양은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경찰에 직접 범행을 신고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싸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A양은 지난해 8월 B양과 함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결과 A양이 B양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둘 사이에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A양과 B양은 SNS를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결정을 당사자 모두 받아들여 행정심판 없이 종결됐다”면서 “학교 측에서는 두 학생의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됐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숨진 B양의 유족들은 “(B양이) 이동수업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것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면서 친하게 지냈다는 것은 A양의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양과 B양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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